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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 망 사용료 지불 소송 25일 판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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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넷플릭스는 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엄연한 해외 업체이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국내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한국 인터넷 망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현재 넷플릭스는 소송전에 들어갔고 그 소송전이 현재 기준 25일에 판결이 나올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넷플릭스 사태가 왜 발생하고 있고 망 사용료와 세금 추징이 왜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넷플릭스 사태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지만 25일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망 사용료?

 

 

'망 사용료'란 단어 그대로 해당 국가에서의 인터넷 망 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의미하는데 어느 기업이든지 인터넷 망 사용료에 대한 비용을 꾸준히 지불하고 있으며 한국 일부 기업(예: 네이버)에서도 한국 인터넷 사업자(ISP)들에게 망 사용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넷플릭스가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논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망 사용료가 어마 무시하게 비싸다는 것인데 미국이 Mbps 당 1달러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면 한국은 Mbps 당 평균적으로 9~10달러 정도로 미국의 10배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되며 특히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CP(인터넷 사업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CP 사업자들은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아예 서버를 두지 않고 아마존 AWS와 같은 가상 서버를 빌려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하는 방법이 생겨나면서 망 사용료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넷플릭스 사태 정리

 

 

2019년 10월 12일부터 시작한 소송전으로 넷플릭스와 소송하고 있는 상대는 SKB(SK 브로드밴드)로 SK 브로드밴드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와의 갈등을 방통위에게 중재를 요청하였는데 한마디로 결판을 내달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넷플릭스 측에서는 CP가 ISP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망 전송료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 망 중립성을 지키는 행위라고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료를 내는 건 맞지만 전송료를 내는 건 위배된다는 의미로 가정집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을 하기 위해 월 요금은 내고 있지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킷 전송료는 내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넷플릭스에서는 각 소비자에게 인터넷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CP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CP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동시에 비용을 받아내는 것은 불합리적이다.라고 합니다.

 

 

SKB 측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 커넥트(캐시 서버)가 인터넷 망에 부하를 주는 게 아니었다면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의 ISP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넷플릭스에게 요구할 이유도 없고 우리도 받을 이유가 없었겠지만 부하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니 다른 국가의 ISP에서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 내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넷플릭스는 CP에게도 망 전송료를 내라는 것은 위배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SKB는 다른 나라의 ISP가 넷플릭스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지불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 망 사용료? 망 전송료?

 

 

가정집에서 인터넷 요금을 매달 내고 있는 비용처럼 기업에도 가정집의 인터넷 요금처럼 지불하는 기본적인 계약 비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망 사용료'라고 부르며 가장 기본적인 기본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 생각되며 반대로 '망 전송료'인터넷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으로 이 금액은 전송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망 사용료를 훌쩍 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주된 돈줄(?)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종 정리하면?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는 지불하는 게 맞지만 망 접속료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며 SKB는 다른 나라에서는 지불하면서 왜 안되냐는 입장이며 서로 절대 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여러 방법을 강구하며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송전에서 만약에 SK 브로드밴드가 승소하게 되면 넷플릭스를 포함한 국내에 있는 CP들도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ISP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와 망 접속료에 대해서 지불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전체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비용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대로 넷플릭스가 승소하게 될 경우 넷플릭스를 포함한 국내/해외 CP들도 너도나도 다 망 접속료를 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이 비용은 ISP에서의 인터넷 요금 인상을 통해서 채워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승소해도 오히려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기에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안 되었을 소송전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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