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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 팁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일, 사례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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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구원 구성 및 1년간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제도이며 전 국민이 신청할 수 있지만 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 신청 자격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의미 배우자, 양육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양육자녀, 70세 이상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신청자격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지급액과 기준이 서로 달라지며 신청일 기준 작년에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작년 근로소득이 없었거나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고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20년 말 기준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각주:1]이라면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 및 총재산에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총소득 기준

총소득 기준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소득이므로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은 상반기, 하반기, 정산하는 시기에 지급하며 각각 기간으로는 12월, 6월, 9월로 3번 분기별로 지급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지급하기 전에 심사 조회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날짜에 오전~오후 중에 신청한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하반기는 전체 금액 중 35%를 12월에 지급하며 상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 중 35%를 6월에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9월에 나머지 금액 25%를 지급하거나 지급한 금액과 전체 금액의 차이가 마이너스일 경우 마이너스 금액만큼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 궁금증 해소

 

 

1. 상반기에는 신청을 못해서 못 받았고 하반기만 지급받았어요!

=>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하반기에 지급한 금액 35%를 뺀 나머지 금액을 9월 정산하는 시기에 지급해줍니다.

예: 1,500,000원일 경우 하반기에 지급된 525,000원을 제외한 975,000원을 상반기에 못줬던 금액 포함해서 9월에 지급

 

 

2.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하나요?

=> 반드시 신청연도 기준 작년에 가구 별 기준 금액 이하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3. 정기를 신청했는데 신청금액이 최종금액과 달라요!

=> 신청 당시에는 예상 금액을 표시해주는 것으로 보통은 예상 금액대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세금 미납된 부분이 있거나 산정하는데 제외된 내용이 후에 발견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최종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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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특별 전문직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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