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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10원 팁

면허 벌점 감면해주는 정부 서비스 '착한운전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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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며

신청하면 매우 나쁘지 않은 제도 중 하나이기에 10원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 동안 무사고 및 무위반을 유지할 경우

10점의 착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차량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도 

면허만 발급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5년 동안 최대 50점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벌점을 부여받은 경우 자동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며

면허 정지 대상이 되었을 때 벌점이나 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벌점 1점당 정지 1일이기 때문에 벌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만 채워져 있으면

감경 내지 면제(벌점 수가 마일리지와 같은 경우에 해당)가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가능 대상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자이며

자차 보유 및 벌점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정부 24

정부 24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하셔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 신청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인인증만 거치면

즉시 그날부터 1년~ 최대 5년 동안 10점~ 최대 50점을 누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 후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그다음 날에 다시 신청하셔서 1년을 채우셔도 되며 어떠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 면허 취소 대상자 혹은 이미 면허 정지 대상자는 신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벌점 제도

 

위반 사항 벌점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100
- 속도위반 (60km/h 초과) 60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30
- 신호/지시위반
- 속도위반 (20㎞/h 초과 40㎞/h 이하)
-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5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0

 

한국은 한 번에 받은 벌점 혹은 지금까지 쌓인 벌점이 40점이 넘을 경우

1점 = 1일로 계산하여 해당 기간만큼 면허 정지되므로 마일리지 제도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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