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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제한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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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인크래프트는 게임물관리위원회(GRAC)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 등급을 받았고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에 의해서 매일 새벽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엔 청소년 이용 불가로 제한하여 조건을 맞추게 되면서 발생한 논란으로 2021년 6월 24일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 제한이 되면서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착오가 생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와 왜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작성한 내용으로 일부 내용에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들어가기 전에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 불가 제한은 게임물관리위원회(GRAC)의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 12세 이용가 게임에서 셧다운제 시행으로 인하여 심야에 청소년 이용 제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원천적인 해결 방법으로 청소년 이용 불가로 제한한 것이며 게임 등급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www.gcrb.or.kr


◆ 셧다운제

 

 

 

셧다운제는 2011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괴롭히고 있는 법령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1항에 따라 인터넷 게임 사업자는 반드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제한해야 하며 제공해선 안 되는 법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시행 전부터도 해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법령을 받는 것이 "인터넷 게임 사업자(인터넷 게임 제공자)"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도 모두 적용되다 보니 플레이스테이션뿐만 아니라 엑스박스 등 다양한 게임 서비스에서도 셧다운제를 피할 수 없었으며 유일하게 제한받지 않는 사업자가 '스팀(Steam)'으로 스팀은 한국에서 이용은 할 수 있지만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마인크래프트 제한 조치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어떠한 게임이든 반드시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해외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 한국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서비스를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은 아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게임 사업자들이 선택한 방법이 게임 등급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성인 인증된 계정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 셧다운제라는 법령으로 인해서 '만 16세 이상 자정~오전 6시 사이 게임 금지'에서 '성인이 아니라면 낮밤 구분 없이 게임 금지'로 변형되는 문제로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게임 플레이어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마인크래프트뿐만 아니라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등 ESD나 게임 서비스에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 모순 덩어리

 

 

마인크래프트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한국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 중이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 맵을 마인크래프트로 구현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게임이자 교육용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가족부가 만든 셧다운제 법령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법령이 서로 충돌하면서 게임물 등급에 관련 없이 어떠한 게임이든 한국 서비스를 하면 셧다운제에 걸리기 때문에 게임물 등급의 의미도 없어졌고 등급이 낮아도 게임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해결가능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셧다운제가 한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자로 모두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에 무관하게 임의로 성인 인증을 넣어 청소년 이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서비스 상태로 셧다운제를 개선을 하던지 폐지를 하던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폐지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마인크래프트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 지정한 게임 이용 정책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마인크래프트 게임 서비스 제공자에서는 한국 셧다운제에 맞게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성인 인증을 넣은 입장이어서 가장 큰 문제는 셧다운제는 한국에서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지을 수 있는 계정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는 기준하에 만들어진 것이라 현재 여론은 폐지로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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