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마켓에 비매품 제품키를 판매한 행위로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제출하였으며 2021년 4월 5일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글 ( ※ 읽기 전에 해당 글을 봐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 소송 내용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윈도우10을 드림스파크를 통해서 학생용으로 제공하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제품키를 오픈마켓에 3,300 ~ 27,000원에 판매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쿠팡과 티몬 등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인지하여 2019년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드림스파크는 대학생과 같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윈도우나 오피스, 비주얼 스튜디오 등 여러 프로그램을 무료로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 복지 서비스입니다.
◆ 소송 결과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출한 판매금지 청구소송에 대해서 피고인은 드림스파크가 자유로운 사용을 허가라고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시리얼 번호는 정품인증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하였지만 "허가 없이 시리얼 번호를 판매 및 복제,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리얼 번호와 시리얼 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제3자가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실제로 불법 판매되고 있는 제품키들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거나 OEM 유출 제품키로 이러한 행위도 불법이라고 볼 수 있으니 많은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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